고정형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1.02.24 10:34
- 등록자
- 교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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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카메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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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추가설치 및 이설에 대하여 설치사실 및 위치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 일
김 천 시 장
문의)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054-420-6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