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공설시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1.02.24 10:29
- 등록자
- 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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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cctv 설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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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공설시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서문공설시장 내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28일
제 주 시 장
문의) 제주시청 지역경제과 ☎064-728-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