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CCTV 설치
- 작성일
- 2011.02.22 17:14
- 등록자
- 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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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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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전수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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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CCTV 설치』
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주요시설에 대한 CCTV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및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2. 21.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문의) 서구청 문화체육과 ☎062-350-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