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1.02.22 17:20
- 등록자
- 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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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다목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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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광명시 관내 취약지역 23개소에 다목적 CCTV(방범, 재난, 불법주정차, 쓰레기 등)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주민편의를 위한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
광 명 시 장
문의) 광명시청 정보통신과 ☎02-2680-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