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 작성일
- 2011.02.22 11:41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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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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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수용재결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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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낙동강살리기 45-3공구(2차) 하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경산시청 재난방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17일
경 산 시 장
문의) 경산시청 재난방재과 053-810-5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