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2.22 09:50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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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보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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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도지구수해상습지개선사업 편입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보상협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4조 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밀 양 시 장
문의) 밀양시청 재난관리과 ☎055-359-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