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내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 작성일
- 2011.02.22 17:23
- 등록자
- 헹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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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cctv.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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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내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관내 어린이 및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 예방과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괴산군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15일
괴 산 군 수
문의) 괴산군청 행정과 ☎043-83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