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임란의병전적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 2011.02.23 08:48
- 등록자
- 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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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임란의병전적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봉화군에서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건립한 임란의병전적지의 훼손을 방지를 위한 방범 및 방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CCTV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봉화군 방범용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1년 2월 11일
봉 화 군 청
문의)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054-679-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