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 작성일
- 2011.02.23 08:44
- 등록자
- 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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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행정예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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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예 고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의 범죄예방과 지역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방범용CCTV를 설치함에 있어 사전에 이행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2월22일
경 주 시 장
문의) 경주시청 도로과 ☎054-779-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