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1.02.23 09:14
- 등록자
- 자OO
- 조회수
- 122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붙임 방범.hwp
38 hit/ 16.0 KB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평택시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22일
평 택 시 장
문의) 평택시 자치행정과 ☎031-659-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