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작성일
- 2011.02.22 11:39
- 등록자
- 재OO
- 조회수
- 137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붙임 하천편입.hwp
33 hit/ 12.5 KB
공 고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23일
예 산 군 수
문의) 예산군청 재난관리과 ☎041-339-7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