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2.15 13:36
- 등록자
- 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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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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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김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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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18조(체납처분 등)에 의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거절)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1. 31
김 해 시 장
문의) 김해시 도시계획과 ☎055-330-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