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 작성일
- 2011.02.15 10:26
- 등록자
- 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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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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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인 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청도군청 새마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11일
청 도 군 수
문의) 청도군청 새마을과 ☎054-370-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