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1.02.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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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방범용 CCTV 설치』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중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동법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1년 2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문의) 중구청 총무과 ☎032-760-7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