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읍·면·동 청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1.02.15 08:43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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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읍·면·동 청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주시 읍·면·동 청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11일
진 주 시 장
문의) 진주시청 총무과 ☎055-749-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