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원 CCTV 설치 공사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1.02.15 08:39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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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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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문화공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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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원 CCTV 설치 공사에 따른 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안동시 서동문로 203(동부동 447-8번지) 문화공원 CCTV 설치 공사에 따른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고기간 내에 안동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2. 10. 안동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문의) 안동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054-840-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