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수생가지 내 방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1.02.15 08:30
- 등록자
- 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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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수생가지 내 방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도난 및 화재 등 범죄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영수생가지 내 방재(防災)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2월 10일
옥 천 군 수
문의) 옥천군청 ☎043-73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