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민도서관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1.02.15 08:27
- 등록자
- 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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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민도서관 CCTV 설치 행정예고
옥천군민도서관의 주요시설에 대한 CCTV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 및 화재예방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2월 10일
옥 천 군 수
문의) 옥천군청 ☎043-73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