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02.14 16:30
- 등록자
- 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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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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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오도마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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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도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포 항 시 장
문의) 포항시청 ☎054-27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