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1.27 17:34
- 등록자
- 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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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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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전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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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 고시 제2010-19호(2010.3.9)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전주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2-901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송달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14일
전 주 시 장
문의) 전주시청 도시과 ☎063-281-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