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1.01.27 17:32
- 등록자
- 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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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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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토지수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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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화순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신기리,교리,광덕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수용재결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1.01.31.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1년 1월 18일
화 순 군 수
문의) 화순군청 도시과 ☎061-379-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