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 작성일
- 2011.01.27 17:16
- 등록자
- 문OO
- 조회수
- 10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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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사용료 체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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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수면점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치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1. 14.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문의)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관광과 ☎051-240-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