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2.01 11:23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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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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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재결서정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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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한강살리기사업 9공구 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24일
가 평 군 수
문의) 가평군청 건설교통과 ☎031-58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