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2.01 11:25
- 등록자
- 건OO
- 조회수
- 14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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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편입된토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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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36호(‘09.11.17), 제2009-405호(’09.12.23), 제2010-79호(‘10.4.6)로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된 한강(북한강)살리기 9공구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중 소유자 등이 불명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 할 수 없는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실 것을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일
가 평 군 수
문의) 가평군청 건설교통과 ☎031-58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