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01.25 09:39
- 등록자
- 순OO
- 조회수
- 119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붙임 체험휴양마을.hwp
37 hit/ 9.5 KB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9일
순 창 군 수
문의) 063-653-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