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2.01 11:43
- 등록자
- 도OO
- 조회수
- 135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붙임 취소처분.hwp
38 hit/ 16.0 KB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및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26조 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동 법률 제 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31일
광 주 시 장
문의)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062-760-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