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01.24 17:55
- 등록자
- 용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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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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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학일마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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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체험·휴양 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용 인 시 장
문의) 용인시청 ☎031-324-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