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02.08 17:28
- 등록자
- 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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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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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장수마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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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수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옥 천 군 수
문의) 옥천군청 ☎043-73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