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CCTV 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1.02.16 08:56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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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cctv설치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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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CCTV 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예고
농공단지 내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 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15일
안 동 시 장
문의) 안동시청 경제과학과 ☎054-84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