륜동문화의집 시설물관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 2011.02.08 17:41
- 등록자
- 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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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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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CCTV설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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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동문화의집 시설물관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시설물관리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대 륜 동 장
문의) 대륜동주민센터 ☎064-760-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