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01.14 17:16
- 등록자
- 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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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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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 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괴 산 군 수
문의) 괴산군청 ☎043-83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