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01.14 17:15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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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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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선유량마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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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 5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고 양 시 장
문의) 고양시청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