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1.01.12 16:44
- 등록자
- 자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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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방범용 CCTV 설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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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범죄로부터의 주민 보호와 범죄 발생시 범인검거를 위한 방범용 CCTV 를 설치하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일
김 해 시 장 김해시청
문의)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055-330-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