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및 게시공고
- 작성일
- 2011.01.12 16:34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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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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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재결신청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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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및 게시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한강(북한강)살리기 9공구 제6차 하천환경정비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11 년 01월 07일
가 평 군 수
문의) 가평군청 건설교통과 ☎031-58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