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01.19 09:59
- 등록자
- 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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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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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조리마을을 농어촌 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월 10일
양 구 군 수
문의) 양구군청 ☎033-481-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