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
- 작성일
- 2011.01.07 17:47
- 등록자
- 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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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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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보상계획 공고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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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계 획 공 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황룡천 수해복구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열람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권리자 또는 이해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 기간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31일
보 령 시 장
문의) 보령시 재난안전과 치수담당 ☎041-930-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