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01.07 17:39
- 등록자
- 양OO
- 조회수
- 98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붙임 영양2.hwp
36 hit/ 9.5 KB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4일
양 양 군 수
문의) 양양군청 ☎033-67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