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01.07 17:09
- 등록자
- 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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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3일
거 제 시 장
문의) 거제시청 ☎055-63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