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01.07 16:56
- 등록자
- 평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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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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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평 창 군 수
문의) 평창군청 ☎033-33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