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01.07 16:55
- 등록자
- 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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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선 농촌문화체험·휴양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양 산 시 장
문의) 양산시청 ☎055-39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