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01.07 16:27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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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청 도 군 수
문의) 청도군청 ☎054-37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