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1.07 16:09
- 등록자
- 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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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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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태안군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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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2010년도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점검관련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신고내용변경 등) 및 같은법 제89조제1항(시정명령 등)을 위반하였기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정지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태안군수
문의) 태안군 농정과 ☎ 041-670-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