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0.12.30 10:00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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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청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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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자산마을, 장곡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 월 일
청 양 군 수
문의) 청양군청 ☎041-943-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