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0.12.28 10:18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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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경주 세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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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심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경 주 시 장
문의) 경주시청 ☎054-779-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