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0.12.28 09:49
- 등록자
- 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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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돌나라마근담교육원』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산 청 군 수
문의) 산청군청 ☎055-97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