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0.12.28 09:39
- 등록자
- 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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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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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맹방유채꽃마을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 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삼 척 시 장
문의) 삼척시청 ☎033-572-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