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연장에 관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12.20 16:17
- 등록자
- 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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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연장에 관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공유수면 관리업무처리규정 제14조(점·사용허가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안내)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만료전 기간연장에 관한 안내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양 양 군 수
문의) 양양군청 해양수산과 ☎033-67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