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일
- 2010.12.15 10:19
- 등록자
- 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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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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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청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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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2010년도 농어촌민박사업자 운영점검관련 농어촌정비법 제88조 및 제89조 제1항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8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일
태안군수
문의) 태안군청 농정과 ☎041-67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