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0.12.15 10:05
- 등록자
- 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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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창포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06일
완 주 군 수
문의) 완주군청 ☎063-240-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