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0.12.15 10:03
- 등록자
-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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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상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장 수 군 수
문의) 장수군청 ☎063-351-2141